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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소원은 죽음입니다"…'존엄사 논의' 미룰 때 아니다 [가족간병의 굴레]⑥
  글쓴이 : 이소민     날짜 : 23-09-08 22:39     조회 : 439    



현재연명선택'말기환자등'제한…중단83%가가족이'생명'결정

의료계"존엄사합법화,환자살리려는에너지위축시킨다"완강반대


(서울=뉴스1)유민주원태성기자= "언니에게어려운부탁을했어요.언니도피해자입니다."


난소암진단을받고6년넘게투병생활을하던A씨(당시40세)가남긴유서중일부다.그는10년동안함께살아온친자매같은사이었던B씨(47)의도움으로지난2020년에생을마감했다.


A씨는사망직전까지대소변을가리지못할정도로극심한고통에시달렸다. B씨는A씨의소원을들어주고그렇게피의자가됐다.그는1심에서징역2년6월형을선고받았다.하지만2심에서는피해자의유서와A씨가족들의선처호소덕분에감형을받았다.


A씨의소원은다름아닌'죽음'이었다.병이호전될수있는희망이전혀없는상황에서자신으로인해사랑하는이들이고통받는것을지켜봐야했기때문이다.가족들역시극심한고통에시달리던A씨를지켜볼수밖에없다는무력감에몸서리쳐야했다.


초고령사회를앞둔지금존엄사에대한논의를다시수면위로올려야하는이유다.환자자의에의한'소극적안락사',즉'연명의료중지'는2018년연명의료결정법이시행되면서합법화됐다.여기서한발더나아가의사의도움을받아스스로삶을마감하는'조력사망'또는'적극적안락사'도입은시기상조지만이에대한논의를시작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공론화어려운'존엄사'···연명치료중단선택한10명중8명결국가족이'죽음'결정


김정은씨(여·가명)의시아버지는평소에연명치료를하지않겠다의사를밝혔다.하지만두아들의반대로돌아가실때까지연명치료를받았다.가족들은갑작스러운사고로아버지를떠나보낼준비를미처하지못했던것이다.


얼마전말기암남편을떠나보낸이하영씨(여·가명)는"남편이췌장암진단받고남은시간이한달정도라는통보를받았다"며"곧죽을사람한테다짜고짜위급상황시어떻게하고싶은지처음에는질문조차나오지않았다"고고개를저었다.하지만이씨는곧남편의의사를존중해연명치료거부서류에동의를했다고말했다.


국립연명의료기관에따르면지난2018년~2022년연명의료중단으로25만6377명이숨을거뒀다.그중21만2515명(83%)은임종이임박한상태에서본인의의지가온전히반영되지않은채로연명치료중단이결정된것으로집계됐다.


그렇게세상을떠난이들중△환자가족진술로환자의사를결정하는경우가8만7031명△환자가족전원합의로결정되는경우7만688명△임종당일에연명의료계획서를제출하는경우5만4796명이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제출한환자는1만5126명으로5.9%에불과했다.



(중략)



◇"1년에300명이상'죽음'위해스위스향해"···존엄조력사법논의1년간중단


해외에선일부국가들이적극적안락사를택하고있다.네덜란드는2002년세계최초로안락사법을시행한국가다.이어벨기에와룩셈부르크,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스위스,호주일부지역등도안락사를법적으로허용하고있다.


다만적극적안락사를허용하지않은국가가다수다.이에스위스등국가로'원정안락사'를오는환자들도적지않다.스위스의자살률은1994년기준10만명당21.3명이었으나, 2016년에는12.5명으로감소했다.이는안락사를허용했기때문이라는분석도나온다.


한국은연명의료결정법보다확대된'조력존엄사법'이지난해6월발의됐지만거의1년간국회에계류중이다.


법안에따르면조력대상자는수용하기어려운고통을겪는경우이거나말기환자인경우,스스로의의사에따른결정이란점이인정받을경우로규정됐다.



(중략)



◇의료계"생명끝까지지키는게존엄한것"…'공적관리필요'목소리도


현재존엄한죽음을추구하는이들과생명의신성불가침을주장하는이들은여전히존엄사합법화를두고팽팽히맞서고있다.


한국리서치가지난해7월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조력존엄사입법화찬반을조사한결과82%가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조력존엄사의다른말인'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은수용하기어려운고통을겪는말기환자가본인이희망하는경우담당의사의도움을받아스스로삶을마무리하는것을말한다.


의료업계는자칫하면존엄사합법화가의사들이그환자를살리려고끝까지끌고가는에너지를위축시킬수있다며입법을완강히반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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