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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크로 근무시간 61회 조작…부산시 공무원 징역형
  글쓴이 : 푸른날     날짜 : 23-12-15 00:52     조회 : 962    
8개월간 220만 원 추가 수당 받아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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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로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긴 부산시 7급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2월 3일~10월 14일 시청 업무용 컴퓨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총 61차례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220만 원의 추가 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전산 기록을 조작했다. 매크로는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하는 일종의 자동화 프로그램이다.

특히 범행 기간에 해당 시스템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퇴근 시간 입력 시 인증번호를 넣도록 변경됐지만, A 씨는 인증번호를 인식하는 프로그램까지 추가로 설치해 범행을 계속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10월 부산경찰청과 시 감사위원회가 시청 직원 5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시청 직원 5명이 4개월간 챙긴 허위 수당은 500만 원가량이었다. 앞서 시청 공무원 2명이 2021년 1~9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백만 원의 허위 수당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A 씨는 부당하게 받아 간 초과근무 수당을 환수하고 5배의 가산 징수와 함께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의 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현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82/0001245044